‘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시행 따른 수수료 인하
- 9~15억 구간 3개로 세분화…15억 이상 최고구간 신설
[안동=일요신문] 경북도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을 인하해 적용하기로 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 증가, 주요 구간 요율인하, 거래구간별 요율급증 완화, 매매·임대차 간 역전현상 방지 등 부담 완화를 위해 서다.
19일 도에 따르면 매매 6억 이상과 임대차 3억 이상에 대해 상한요율을 인하한다. 9~15억 구간도 3개로 세분화 및 15억 이상 최고구간을 신설해 거래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부담을 경감한다.
또한, 임대차의 중개보수 부담이 매매보다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전 구간에서 임대차 요율이 매매요율 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한편 새로 시행되는 중개보수 요율은 국토교통부의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공포·시행(2021년 10월19일)에 따라 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 간에 매매·교환, 임대차 등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임병선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변경 된 중개보수 요율이 부동산 중개시장에서 신속하게 적용되고, 부동산 중개시장에 혼란이 없도록 지자체와 협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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