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내년 초 전부 개정된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앞으로의 지방자치 강화 방안과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모여 함께 논의했다.
'분권과 전환의 시대, 의회의 역할과 과제', '대구시의회의 역할 강화와 당면과제'라는 주제로 고문헌 숭실대 교수와 대구시의회 윤영애 의원이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이 진행됐다.
환영사에서 장상수 의장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개정이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그 책임이 막중함을 알고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번 토론회가 자치분권의 시작점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대구시의회가 앞장서 나가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윤영애 의원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됐지만 의장의 직원 임용권과 의회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규정 외에 의회의 자치조직권과 자주재정권, 자치입법권의 본질적인 강화를 위한 노력은 별로 없었다"며 "지방의회법의 제정을 통해 지방 의회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근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지방소멸은 그동안의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 결과"라며 "지방소멸의 해결책은 제대로 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밖에 없다"고 말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박세정 계명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지만 대구시의원을 비롯한 김태운 경북대 교수, 박종문 영남일보 편집부국장, 백경록 대구의정참여센터장 등이 참석하여 지방의회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지만 의원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세금 배분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재 80:20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그대로 둔 채,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로 지방재정을 컨트롤하는 방식으로 지방재정이 중앙정부에 예속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이 재화와 사람, 기업이 수도권에 집중하게 되면 국토의 불균형 발전은 물론 지방소멸을 초래한다"며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개인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가칭 국토균형개발세로 부과해 수도권 집중을 막고 이를 재원으로 낙후된 지방개발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윤영애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담긴 지역과 시민들을 위한 사항을 면밀히 짚어보고,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정체성 있는 시의회, 존재감 있는 시의회, 시민과 가까운 시의회 정립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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