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모 미착용, 개조 페이로더, 순환골재 주택지 사용 등 문제점 ‘수두룩’
GS건설은 부산시 부산진구 양정동 양정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지(양정1구역 재개발)를 맡아 시공 중이다. 면적 91,035㎥에 지상 34층, 아파트 22개동, 세대수 2,376세대가 들어서며 GS건설, SK건설, 포스코건설 등이 시공에 참여한다.
양정1구역 재개발 주변에는 양정성당, 부산진여자상업고등학교, 양정고등학교, 부산진여자고등학교, 세정고등학교, 동의의료원이 에워싸고 있어, 상대적으로 비산먼지 정온시설이 필수적이다.
특히 방음휀스 5m 이상 설치는 필수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GS건설은 그야말로 막무가내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다. 공사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당할 소지가 매우 농후해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공사장에 필수적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는 노동자가 있을것으로 확인됐다. 도로 복·성토용으로 사용해야 하는 순환골재를 주택지에 사용해 용도 외 사용이라는 불법까지 저지렸다.
순환골재는 정확히 말하면 폐기물이다. 이에 따라 사용용도가 지정돼 있다. 쓰레기가 섞힌 순환골재는 폐기물이지 순환골재가 아님에도 불구, 원가를 절감할 목적으로 저품질의 순환골재를 사용하는 꼼수까지 부린 것이다.
또 페이로더는 버킷(바가지)을 달고 토석 등을 상차하는 장비로 지게발(포크)을 부착해 파일 하역작업을 하는 것은 산업안전관리법 제204조 ‘사용용도 외 사용제한’에 접촉되는 데도 현장에서 버젓이 이 같은 행태를 자행했다.
구조 및 안전도 검사를 받지 않은 지게발은 심각한 안전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GS건설은 건설자재를 상·하역하는 지게차가 있는데도 편리하다는 이유로 불법을 저질러 준법정신이 결여된 모습을 보였다. 막대한 광고비 등으로 구축한 ‘자이’라는 브랜드 이미지를 스스로 뭉개고 있는 셈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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