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중앙정부는 재정분권을 강화함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로 지방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24%까지 조정해야 한다."
대구시의회는 '중앙-지방자치단체간 과도한 재정불균형 해소를 위한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 촉구 건의안'을 28일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 상정했다고 밝혔다.
장상수 대구시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제출한 건의문을 통해 지방 재정수요와 실질교부금의 격차를 지적하며, "당면한 감염병 대응과 고령화, 지방소멸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의 재정수요는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중앙정부의 세입 분권 조치로도 이를 감당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입 분권을 통한 재정 분권의 확대와 더불어 중앙-지방간 재정수요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재정분권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2005년 이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법정률을 향상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장 의장은 "2021년에는 지방 재정부족액이 56조 4323억 원에 달하는데 비해, 최종 교부액은 44조 5377억 원에 그쳐 실질교부금과 지방의 재정수요의 차이는 점차 커지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조성해 지방재정을 충당하더라도, 지방의 재정은 매년 10조 원 가까이 부족하다"면서 단계적인 조정을 촉구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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