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용 변호사는 구속영장 기각
서울중앙지법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뇌물공여·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로 김 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도 이날 구속됐다. 지난달 김 씨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며 체면을 구긴 검찰은 영장 발부로 수사에 탄력을 받게 됐다.
다만 법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낸 정민용 변호사에 대해선 “도망이나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지난 1일 추가 기소하면서 김 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게 유 전 본부장과 공모(배임 공모)한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씨, 남 변호사, 정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이 유 전 본부장과 공모해 화천대유 등 민간 사업자에게 막대한 개발 이익이 돌아가도록 사업을 설계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씨 측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모두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 사업자 공모 당시 막대한 개발이익의 발생이 명확히 예상되었다는 전제하에 추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규모의 개발이익을 예상할 수 없었다는 것.
아울러 검찰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전달한 뇌물 5억 원 가운데 수표 4억 원(1000만 원짜리 수표 40장)이 건네진 경위와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의 4억 원이 유 전 본부장을 거쳐 정 변호사, 남 변호사에게 흘러들어 간 과정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 씨와 남 변호사가 이날 구속됨에 따라 정관계·법조계 로비 의혹이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검찰 수사가 곽상도 의원과 박영수 전 특검 등이 거론된 ‘50억 원 클럽’을 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
지난달 검찰은 김 씨와 유 전 본부장이 주요 정치·법조인들에게 각각 50억 원을 제공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진 녹음파일을 확보했다. 이를 보도한 서울신문은 녹취록에서 김 씨가 "6명에게 각각 50억 원씩 총 300억 원"이라고 말했고, 유 전 본부장이 “곽상도는 현직 (국회의원)이니 정치자금법 때문에 직접 주면 문제가 될 수 있고 아들한테 배당으로 주는 게 낫다”고 답한 내용이 담겨있다고 전했다.
다만 검찰은 김 씨의 구속영장에 곽 의원에 대한 50억 원 뇌물공여 혐의를 담지 않았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통해 곽 의원 등에 대한 뇌물 혐의를 추가로 다지겠다는 셈이다.
김 씨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화천대유가 곽 의원 아들 곽 아무개 씨에게 퇴직금 명목 등으로 50억 원을 전달한 경위와 이 돈의 대가성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정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만큼 추가 수사를 통해 그의 혐의를 보강할 것으로 보인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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