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1일 이전 증축 허가 신청 건에 적용
개정안에는 자연녹지지역에서 오는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소충전소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30%로 완화해 적용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새로 수소충전소를 건립하는 경우 토지매입 등 과도한 비용이 발생하고 관련 인허가에 상당 기간이 소요돼 기존 주유소나 LPG 충전소를 활용, 신속히 수소 인프라를 확충하려는 것이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를 보전하는 범위 내에서 제한적인 개발을 허용하는 지역으로 기존에는 건폐율을 20%로 규정하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연녹지지역 내 위치한 주유소나 LPG충전소 114곳이 건폐율 완화 적용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는 지난 9월 처인구 포곡읍 에버랜드 주차장 일대에 시의 첫 번째 수소 충전소를 건립해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2026년까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와 기흥구 보정‧마북 일대 건설 중인 플랫폼시티 내에도 추가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그린 뉴딜의 핵심과제인 수소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심 인근에 관련 인프라를 신속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했다”며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수소 인프라 구축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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