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시는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4명, 공무원 3명으로 구성된 8개 반 17명의 민·관 합동 점검반을 꾸려 현장에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제과, 제빵 등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가 50개 이상인 68개사 가맹사업본부의 가맹점들이다.
점검반은 해당 업소가 제품, 메뉴 게시판 등에 열량, 당류, 나트륨, 포화지방 등 영양성분 정보와 알류, 우유, 돼지고기, 새우 등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 정보를 제대로 표시했는지를 살핀다.
점검 결과 개인위생 미흡 등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한다. 표시 기준을 지키지 않았거나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20만~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성남시는 올바른 정보제공과 어린이의 식품선택권 보장을 위해 매년 영양성분,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대상 업소를 점검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
7개 자치단체장, 서울역~당정역 '경부선 지하화 선도사업 지정 촉구' 결의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43 )
-
최대호 안양시장, 철도 지하화 추진협과 선도사업 선정 촉구
온라인 기사 ( 2024.12.12 21:03 )
-
파주도시관광공사 조동칠 사장, 전국도시공사협의회 회장 당선
온라인 기사 ( 2024.12.12 14: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