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시행...“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목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것으로,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단속기간은 ▲계절관리제 기간(매년 12월부터 다음연도 3월까지) 상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등이다. 단속 시간은 아침 6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1일당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차량,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 차량, 저공해조치 완료 차량 등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말·공휴일에는 운행 제한을 하지 않는다. 다만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과 매연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중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이 아닌 사람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시 도별로 운행 제한 조건, 제외 대상 등 조건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타 지역 이동 시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운행 제한 정보 및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안승남 시장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겨울철 초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주요 요인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하는 점, 양해해 달라”며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장수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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