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위사실 적시 증거 불충분” 동창생 피해 추가 진술 결정적…B 선수 이의제기, 공은 다시 검찰로
광주북부경찰서가 10월 19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혐의를 받은 A 씨(21)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불송치’란 경찰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검경수사권 조장에 따라 지난 1월부터 경찰의 수사 종결권이 생기면서 이뤄지는 조치다.
앞서 A 씨는 2월 19일 자신의 SNS(소셜미디어)에 한화 이글스 소속 B 선수에게 초등학교 시절 폭행과 왕따를 당했다며 그의 실명과 얼굴 사진이 포함된 글을 게시했다. A 씨는 “초등학교 4학년 때 전학 온 뒤 집단 폭행을 당한 기억이 있다”며 “청소함에 갇혀 폭력·폭언 등의 폭행을 당해 6학년 때 전학을 가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B 선수는 나를 괴롭혔던 수많은 이름 중에서도 지울 수 없는 이름 가운데 하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B 선수 측은 “학폭 의혹은 허위”라며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당초 경찰은 B 선수가 A 씨를 가해했다고 볼 만한 추가 증거를 찾지 못 했다며 7월 17일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7월 29일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통상적으로 경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다.
두 달여의 보완수사 끝에 경찰은 10월 19일 “A 씨가 허위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 씨와 그의 모친이 피해 사실 및 당시 상황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A 씨의 동창생인 참고인이 B 선수로부터 유사한 학교폭력을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이 그 근거다.
A 씨는 이번 사건으로 세간의 손가락질을 받게 되어 괴롭다고 호소했다. A 씨는 “어린 시절 많은 것을 빼앗겼을지언정 어른이 된 지금은 빼앗긴 것들을 되찾고 싶다. 이제는 허위 폭로자, 범죄자라는 오해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말했다.
B 선수 측은 경찰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B 선수 측이 제출한 ‘불송치 결정 이의신청서’에 따르면 B 선수의 법률대리인은 “A 씨는 B 선수가 어떤 방법으로 학교폭력에 가담했는지 기억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당시 담임선생님도 해당 사건을 알지 못 한다”면서 “불송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따라서 이제 B 선수가 A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은 검찰에서 다시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한화 이글스 구단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결과에 대해 “명예훼손 건은 A 씨와 B 선수 사이의 법적 소송으로 구단 측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구단 측은 애초 학폭 논란이 불거진 2월 21일에도 공식 입장을 통해 “B 선수가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힘에 따라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판단을 유보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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