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주용도 맞으면 적법” vs 안전보건공단 “임의개조 주용도 안 맞아”…고유업무 침해당한 지게차 업계 강한 불만
로더라는 건설기계는 원래 흙 등을 상차하기 위해 만든 장비다. 자재를 차에서 내리는 하역이 주된 용도가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건설현장에서 로더의 특성을 활용해 파일을 하역하는 장비로 임의로 개조한 후 사용하면서 노동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04조(주용도 외의 사용제한)에는 “사업주는 차량계 건설기계를 그 기계의 주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설기계 로더에 포크를 부착해 파일 등을 하역하는 현실을 두고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다.
국내에는 로더에 부착할 포크를 생산하는 제조사가 단 한 곳도 없다. 지게차의 포크를 로더에 부착할 수 있도록 사업자가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은 바로 이 점을 가장 심각한 안전 위해 요소로 지적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노동자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포크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있다. 부·울·경 지역의 건설 현장을 사실상 지배하는 특정 노동단체의 반발이 두려워 행정 조치를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다.
특히 건설자재를 상·하역하는 건설기계는 지게차가 담당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건설현장에는 로더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이로 인해 고유 업무를 침해당한 지게차 업계가 고용노동부의 이해 못할 행정업무에 강한 불만을 갖고 있다.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로더의 버킷에 근로자가 탑승해 고소작업을 수행하거나 줄걸이를 설치해 중량물을 옮기는 등의 작업은 해당 용도를 위한 기계장비가 별도로 있다. 로더를 임의로 개조해 사용하는 것은 주용도에 맞지 않게 기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로더의 포크가 제조사에서 정식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사용 가능한 부착물이라면 이를 장착해 작업한 것만으로 주용도 외 사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부착물의 노화, 손상 등에 의해 작업 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건설기계관리법 등 기준에 따라 교체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더의 포크를 부착한 것에 대한 문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하게 진단한 것이다.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안전보건공단과는 정반대다. 노동부 통영지청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포크 등 부착물 종류에 따른 용도 변경 형식을 포함한 로더를 차량계 건설기계로서 정의하므로 포크를 부착했다고 해서 주된 용도 이외로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포크의 주된 용도인 하역운반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포크의 규격 및 제조방법 등 포크에 대한 기준을 정한 바 없어, 로더에 장착된 포크의 생산 및 개조와 관련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부 창원지청 관계자는 “로더에 버켓 이외 포크 등 부착물을 교환 부착해 사용하는 것은 용도를 변경한 형식의 로더로 인정하고 있다. 그 기계의 주된 용도란 장착된 부착물의 용도에 따라 기계의 주된 용도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포크 등 부착물은 주용도에 맞게 사용할 경우 적법하다고 본다”고 입장을 나타냈다.
지역 건설 관련 전문가는 “노동부의 해석은 로더가 당초 상차 장비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라며 “특정 노동세력의 눈앞의 이익을 위해 바로 그 조직에 가입한 일선 노동자의 안전을 무시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계속 벌이지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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