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인 돕기 위한 선거개입 주장 나와
18일 경북도와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경찰이 도 감사관실 직원들과 전현직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며, 최근 직무 유기 등 혐의로 이 전 부시장을 수사 중이다.
이 전 부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 김천시장 출마를 선언하며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난 12일 도는 이를 보류하고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북도는 경찰이 지자체 행정 재량행위에 대한 무리한 수사라고 반발하고 나서고 있다.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 처분 이후 고발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경찰의 수사는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사자도 경찰의 수사 재개 시점이 이 전 부시장이 김천 시장 출마 선언과 일치한 점을 들며 "경찰이 김천시장에 출마를 선언한 경찰 출신의 특정인을 돕기 위한 '선거 개입'이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반발했다.
경북경찰과 경북도가 이처럼 대립하는 점은 이례적이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인 것.
이와 별개로 현직 부단체장의 출마선언에 경북도와 김천시의 관계도 불편해지는 것으로 보인다.
초선 단체장 시·군에 지역 출신의 도청 간부를 부단체장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암묵적으로 불출마를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동시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관련한 감사에서 도 감사관실의 처리 과정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안동시 건설과장 등으로 재직한 A씨는 자신의 일가·친척 등의 소유지에 소규모 주민사업을 추진한 의혹을 받았다.
이에 도는 자체 감사를 한 후 A씨에 대해 경징계 처분을 내렸지만 경찰은 중징계 사안으로 봤으며 수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규정 위반으로 봤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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