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인식 부족”,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불법운행 두드러져
지난 20일 자정이 넘은 시각, 서울 송파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은 탄천변 둑길에서 한 남성이 전동 킥보드를 비틀거리며 운행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순찰차가 다가가자 남성은 킥보드를 서둘러 주차하고 장소를 떠나려 했고, 수상함을 감지한 경찰은 남성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 수치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12%였다. 지난 22일에도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킥보드를 타려 한 남성이 적발됐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음주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는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개정법에 따라 집계를 시작한 올해 5월 13일 이후로 매월 증가했다. 지난 6월 범칙금 부과 건수는 279건 수준이었지만 지난 10월에는 469건까지 증가했다.
지난 5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전동킥 보드를 운행하는 사람 역시 원동기 장치 운전자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보유하고 안전모를 착용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승자 탑승이나 음주운전도 금지된다.
개정법에 따라 전동 불법 운행을 단속하는 것은 이제 낯선 일이 아니지만 최근 들어 단속 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경각심을 가질 만한 현상이라고 경찰은 말한다.
이런 추세는 정부가 11월부터 단계적 방역 완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두드러졌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달 전동 킥보드 음주 및 무면허 운전 적발 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현장 단속을 벌인 일선 경찰관들의 체감도에 비춰 지난달보다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저속으로 운행하기 때문에 비교적 음주운전이란 인식이 부족하다"며 "위드 코로나 시행으로 식당 등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화됨에 따라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늘었고, 이런 상황에서 전동 킥보드를 불법적으로 운행하다 사고가 발생할 위험도 커지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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