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본지 취재결과 언론인 L 씨는 지난 4월 “A 의원 소유의 신둔면 골프 연습장 인근 개발행위 인허가과정에서 공무원에게 입김을 행사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한 내용의 기사를 2차례에 걸쳐 보도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보도 사흘 후인 지난 4월 11일 L 씨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서류(개발행위 허가)는 취하하고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글과 함께 ‘좋은 고견으로 지도편달 바란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 의원은 언론 보도 4개월이 지난 8월께 돌연 L 씨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A 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 징계 처분을 받은 것과 L 씨에 대한 고소가 자신의 징계를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A 의원은 당시 자신의 개발행위 인허가담당 공무원들을 찾아가 자신의 징계가 억울하다며 경기도당 윤리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히며 인· 허가 과정에서 어떠한 압력(?) 등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담긴 탄원서에 서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탄원서는 A 의원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고, 해당 공무원들은 서명만 해준 것으로 밝혀진 가운데 소속 정당과 경찰에 증빙자료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해당 공무원들이 이해 당사자인 시의원이 직접 작성해온 탄원서의 서명 요청에 이를 거절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관계 공무원 C 씨는 “당시 분명 윤리위원회 제출용이라고 밝혀 서명을 해주게 되었다”고 전제한 뒤 “만약 고소를 목적으로 경찰에 제출하기 위한 서류였다면 서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김 모씨(50, 자영업)는 “강압적인 태도로 청탁을 해야만 압박이 아니다. 현직 시의원이 본인과 관련된 인허가 사항에 대해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진행 여부를 묻는 등의 말 한마디가 상당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A 의원은 “본인의 억울한 사정을 설명하자 당시 담당 부서 공무원들이 탄원서를 작성해 주었다”고 해명하고 작성 경위와 목적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A 의원은 지난 2019년 “부부 공동명의의 관고동 개발행위 인허가와 관련해 취소된 산지 허가를 되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A 의원은 2015년 11월 변경된 해당 임야 7,900㎡에 대한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다 허가구역 외 산지를 불법 훼손해 2016년 산지관리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조치 됐고 이후 이천시는 허가 만료 등의 사유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A 의원은 이천시를 상대로 행정심판과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나 모두 패소‧ 기각 판결을 받으면서 시민들로부터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이천시의회는 산지 경사도와 관련한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했으나 경사도 완화로 인한 난개발 우려와 재해 위험 소지가 있다는 행정관청의 의견과 시민단체들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임야는 지난해 9월 A 의원의 부인인 B 씨와 제3의 인물인 D 씨에게 자동차 매매장과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및 사무실) 용도로 경계 경사도(산지) 25도 이상 부지를 제척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인· 허가와 관련해 어떠한 압력도 행사하지 않았는데 억울하다. L 기자의 인허가 압력행사 기사로 그동안 쌓아온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경찰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백히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 정 모 씨(48, 직장인)는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기관을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 의원이 본인 책무는 망각한 채 부동산 인허가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인물을 시의원으로 뽑은 시민들 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한편, A 의원의 당원 정지 12개월 징계 처분이 최근 철회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인허가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입김 행사’ 여부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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