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일요신문] 스토킹처벌법 시행이 한달만에 대구에서 신고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 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1월 1일부터 법 시행 전인 10월 20일까지 총 271건(일 평균 0.9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회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
경찰은 이 가운데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 60여건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했다고 밝혔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해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대응한다.
최근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두게 되자 신변을 비관해 자살시도했으나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에 출동해 수면제를 복용하고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구조하기도 했다.
단순 폭행으로 접수된 신고를 모니터링해 과거 스토킹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수사 개시와 함께 피해자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선제적으로 신변보호조치를 한 사례도 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이 큰 만큼 앞으로도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즉시 112로 신고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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