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피고 항소 모두 기각
부산고등법원 창원제1형사는 24일 창원지법 315호 법정에서 열린 사설 구급차 업체운영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후 1시부터 25일 오전 1시까지 직원인 B씨(43)를 반복 폭행하고 생명이 위독한 상황임을 알고도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다른 직원들이 B씨를 보지 못하도록 B씨를 구급차에 태워 B씨의 주거지 인근으로 데려가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고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경찰로부터 상해치사 혐의로 사건을 넘겨받은 뒤 보강수사를 거쳐 살인 혐의로 죄목을 바꿔 기소했고, 1심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했고,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과 피고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에 따라 징역 18년이 그대로 선고됐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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