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집회 중 운송방해, 위험물 투척, 운전자 폭행 등 불법행위는 현장 검거하고, 주최자나 참가자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집회 후 채증자료를 분석해 관련 법률에 따라 신속한 수사 착수 및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지자체와 협업해 사회적 거리두기 1차 개편 행정명령 고시(행사·집회는 499명/ 접종완료자 등)에 따라 허용인원 초과 시 감염병 예방법 등 엄격 적용하고, 공공 안녕·질서에 명백한 위험 초래 시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대응키로 했다.
경찰은 “경찰부대, 교통, 형사 등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교통 불편 등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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