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은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부산지법 354호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변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앞서 부산지검 공공외사수사부는 지난 10월 5일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지난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4대강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이 제기되자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내용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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