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도 열흘간 격리, 생활지원금 검토
예상되는 문제로는 재택치료자가 의료기관으로 이동할 때 아파트 엘리베이터 등 공동 공간을 이용하면서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이다. 또 가족 같은 동거인도 함께 격리하면 출근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9일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의료대응체계를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 병상이 포화되자 병상 확보를 위해 내린 조치다. 모든 확진자가 집에서 치료받기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하면 입원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입원 치료는 특별 요인이 있거나 주거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환자, 소아·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 돌봄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공동주택 감염 위험성에 대해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재택치료팀장은 지난 30일 백브리핑에서 "재택치료 대상자는 격리가 원칙이기에 이동을 염두에 두지는 않았다"며 "재택치료자가 엘리베이터 등 공동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위반 행위"라고 말했다.
다만 재택치료 중 단기·외래 진료센터 검사를 받으러 불가피하게 외출하는 경우에는 장비 착용을 권고했다. 김 팀장은 "외래진료시에는 KF94 마스크와 안면보호구, 일회용 장갑과 방수 가운을 착용하고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료센터로 이동 방법은 보건소 구급차나 방역택시를 이용한다. 정부는 환자 이송에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만약 이웃이 외래진료로 외출하는 재택치료자와 같이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해도, 환자가 보호장구를 착용했다면 이웃이 수동감시자나 자가격리자로 지정되지는 않으리라고 정부는 설명했다.
재택치료자의 동거인은 열흘간 외출이 금지된다. 직장에 출근하거나 등교 역시 마찬가지다. 동거인이 외출하려면 자가진단 검사로 음성을 확인한 후 전담 공무원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재택치료에 드는 비용과 동거인의 불편을 고려해 생활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이송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응급전원용 병상을 늘 갖추겠다고 밝혔다.
지웅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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