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7단독 재판부는 7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에 이르는 보험료를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운전자와 동승자 역할을 맡을 공범들을 모집한 뒤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창원 등지에서 고의로 자동차 접촉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이같이 범행을 모의한 뒤 자동차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와 수리비, 합의금 등 명목으로 총 6700만 원 상당을 받거나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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