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와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은 10일 오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호텔에서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3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사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필수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경상남도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운영’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시군 보건소, 공공보건의료지원단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의 보건의료문제 개선을 위한 우선순위와 정책목표를 공유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방안을 논의했다.
행사는 1, 2부로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의료사업실장 박기수 교수의 ‘경상남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필요성과 운영실태’ 발표 등에 이어 정백근 경상남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을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2부에서는 권역별 통합의료벨트 구축사업 용역을 수행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창엽 교수의 장애인 건강과 공공의료에 대한 기조강연, 대전 민들레 의료복지 사회적 협동조합의원 박지영 원장의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와 통합 돌봄’ 주제발표 등과 함께 김진기 경남도의원을 좌장으로 패널토의를 진행했다.
권양근 경남도 복지보건국장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경남의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 현장 참석 인원은 최소한으로 제한했지만, 경상남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 생중계를 진행해 더 많은 사람이 비대면으로 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지역사회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 개최
경남도와 경남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10일 오후 창원문화원 대강당에서 ‘2021 경상남도 지역사회정신건강 실무자 발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6번째인 이번 대회에는 도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정신재활시설 종사자 및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해 2021년 한 해의 사업을 평가하고 2022년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안내와 정보를 공유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남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노력한 실무자들을 위해 하지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초청해 ‘불확실한 시대, 나를 지키는 마음의 힘’이란 주제로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정신건강사업을 진행하는 실무자 입장이 아닌 경남도민으로서의 나 자신의 마음을 점검하고 뒤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마산중독통합관리지원센터, 벧엘클럽하우스), 참여자 및 실무자 대상 경품추첨이 진행돼 행사장의 열기를 더욱 뜨겁게 했다.
이철순 경상남도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내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해 수고한 실무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오늘 실무자 발전대회에서 경상남도 정신건강증진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 상호 소통의 장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경남도민의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태호 경남도 보건행정과장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노력하고 있는 경남도 내 정신건강 실무자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드리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신질환자 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앞으로도 지역실정의 주민요구를 고려한 맞춤형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오늘 발전대회가 실무자들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 도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을 뒤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100% 인상
경상남도는 화력발전으로 인해 고통받은 주민 피해 보상과 국민 건강권 확보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현행 1㎾h당 0.3원에서 0.6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며, 2년 후인 2024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국적으로 지역자원시설세 세입이 1,146억 원에서 2,292억 원으로 늘어난다.
경남도 지역자원시설세 세입 역시 연평균 132억 원에서 264억 원으로 약 2배 증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화력발전은 전력 수급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이 환경오염과 경제적 피해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연간 17조 2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자력발전은 1㎾h당 1원, 수력발전의 세율은 10㎥당 2원인데 비해 화력발전은 유독 낮은 0.3원을 적용하여 발전소별로 상이한 세율이 적용돼 과세형평성이 저해된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이에 경남도를 비롯한 충남, 인천, 전남, 강원 5개 광역단체와 화력발전소 소재 10개 시·군에서는 지난해부터 화력발전세 세율 인상 촉구 공동건의문을 국회,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및 관련 기관에 전달하는 등 법 개정을 위해 노력했다.
특히 경남 지역구의 정점식(통영·고성) 국회의원과 하영제(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도 공동발의를 통하여 해당 법률 개정안에 참여했다.
조현국 도 세정과장은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상은 도와 지역 국회의원, 도민 등이 오랜 노력의 결과이기에 이번 개정안 국회 통과를 반긴다”며 “화력발전은 해당 지역의 환경오염 등 피해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고 있는 만큼 주민 피해 보상과 건강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혜림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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