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지난 10일 송 전 부시장에 대해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주요 증인들이 피의자와 가까운 지인, 과거 직장동료, 친인척들이라 향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회유 등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는 게 법원 측의 설명이다.
송 전 부시장은 울산시 교통건설국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4년 12월 북구 신천동 밭 437㎡를 부인과 함께 사들이고 5년 뒤 팔아 3억 6000만 원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특히 송 전 부시장이 이 땅을 사고 4개월 뒤에 인근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그가 경제부시장으로 재임하던 2019년 6월에는 해당 토지 옆 도로를 내는 사업비 명목으로 울산시가 북구청에 20억 원을 교부하면서 내부정보나 직위 등을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을 받았다.
송 전 부시장은 자신의 혐의와 관련해 “아파트 건설 승인은 교통건설국이 아닌 도시국 업무로 승인에 관여하지 않았다. 해당 토지는 매입 당시 도로 계획이 이미 수립돼 있어 개발 정보를 이용했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고 여러 채널을 통해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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