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간 계도기간 종료…4차 위반 시 시설 폐쇄 가능
13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PCR(우전자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다중이용시설 이용이 금지되는 조치가 시작된다. 앞서 6일부터 적용됐지만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종료되며 과태료가 적용될 예정이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 스포츠 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 안마소 등이다. 앞서 방역패스를 적용해오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등에 더해진다.
방역패스 없이 이 같은 시설을 이용하다 적발되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이용자는 적발 시 10만 원을 내야한다.
사업주에겐 더 큰 책임이 주어진다. 1차 적발 시 150만 원, 2차에는 300만 원이다. 과태료 이외에도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을 내릴 수 있다. 4차 위반 때에는 시설 폐쇄 명령까지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 백신패스 제도 적용이 유예된다. 현재 12~18세 백신 접종이 진행중이다. 이들의 방역패스 적용은 오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실시한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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