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오전 5시경 부산진구 쥬디스태화 맞은편 서면 번화가에서 20대 남성 A씨가 주점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본인 소유 그랜저 차량을 운전하던 중에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다가 실내 포장마차 건물을 충격했다.
이 사고로 해당 매장 건물 유리 및 외벽 등이 파손됐다.
사고 당시 A씨는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수준에 이르는 음주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범(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