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12시 30분경 양산시 산막공단의 무기화학 제품 제조업체에서 탱크로리 차주 A씨가 화학물질 증기를 들이마신 후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A씨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사고 당일 탱크로리에 화학물질을 넣는 작업을 하면서 탱크로리 상부 뚜껑을 열고 내부를 확인하는 도중 유독한 증기를 흡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산경찰서와 양산고용노동지청은 업체 관계자 등을 상대로 화학물질 취급 등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수사 중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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