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원·공무원 대상 공직선거법 교육실시
이번 교육은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의원대상 선거법 교육을 제안함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관련 법규를 명확하게 숙지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며 마련됐다.
교육은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 조경기 홍보과장이 강사로 나서 기부행위 제한 등 평시 의정활동 수행 관련 법령 및 사례, 지방선거 관련 법령 제한사항을 안내하고, 참석한 의원들이 평소 궁금해하던 구체적 사례에 대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장상수 의장은 “정례회의 바쁜 일정 속에서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에 임해주고 이번 공직선거법 교육에도 열의를 갖고 참석해 준 동료의원들에게 감사하다”며 “내년 선거에서도 공직선거법을 엄격히 지켜 깨끗한 정치문화를 선도하는 한편 공명선거문화 정착에도 우리 대구시의회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
홍준표 "용병 하나 선택 잘못 했을 뿐…기죽지 말자"
온라인 기사 ( 2024.12.08 22:53 )
-
포항서, '제2회 대구경북공항 국제물류포럼' 열려
온라인 기사 ( 2024.12.08 10:33 )
-
[인터뷰] 박창범 전 우슈협회장 "이기흥 회장이 당선되면 종신제 간다"
온라인 기사 ( 2024.12.09 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