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폭력배 사주해 기자 협박 및 불법 금융거래·무단 형질변경 등 혐의
창원지법 제3-3형사부는 지난 16일 조직폭력배를 오영호 전 의령군수에게 징역 2년 4개월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했다.
오 전 군수는 현재 이선두 전 의령군수와 농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의 돈을 선거자금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복역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선고를 받았다.
앞서 오 전 군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직후인 지난 2014년 7월초 모 일간지 기자가 자신에게 부정적인 기사를 연이어 게재하자 같은 해 11월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조직폭력배에게 100만원을 주고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협박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오 전 군수는 또 2015년 3월 의령군 농수산물 유통업체 ‘토요애’의 수박 운송권을 해당 조폭에게 준 직권남용 혐의 및 자신의 재산 상태를 숨길 목적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타인의 계좌를 이용해 24차례에 걸쳐 금융 거래한 혐의, 산지 9336㎡를 무단 형질 변경한 혐의 등도 함께 받는다.
오 전 군수는 폭력배에게 제공한 100만원이 식비 또는 용돈 명목이었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도 단순히 식비 내지 용돈이라는 주장이 사회 일반인의 관점에서 납득할 수 없으며 협박을 위한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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