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허 씨 글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가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타격”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서울 서초경찰서에 이 대표를 고소인으로, 허 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피고소인으로 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허 씨는 지난 17일 페이스북에 전체공개로 “저도 마사지샵 자주 간다. 미혼인데 어떤가. 제가 자주 가는 곳을 어디라고 밝히진 않겠지만, 이준석 대표도 과거에 다녀간 곳”이라며 “그곳에서 은밀하게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것도 잘 알고 있다. 해당 샵에서 저에게도 아슬아슬한 순간들이 있었고 어쩌면 이 대표에게도 그러했을 것”이라고 썼다.
이에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은 “해당 업소는 여성 및 연예인들이 공개적으로 방문하는 곳으로, 불법 성매매 업소가 아님은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허 씨의 글이 짧은 시간 동안 급속도로 퍼져나간 탓에 이 대표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이를 해명해야 하는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했고 국민의힘 대선 캠페인에도 적지 않은 타격을 입혔다”고 전했다.
미디어법률단은 또 “허 씨가 ‘고소하든지 말든지 난 거기를 퇴폐업소라고 한 적 없다’는 글을 올리는 등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허 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반드시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송이 기자 runaindia@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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