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 6932억원 대폭 반영
[대구=일요신문] 대구시가 저출산과 인구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층과 아이를 키우고 싶은 신혼부부들의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는데, 20일 시에 따르면 신혼부부 중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전세자금' 대출 계약자를 대상으로 무자녀와 1자녀 가구에는 0.5 ~ 1%, 2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를 전액 지원으로 연 288만원, 최장 6년 1728만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준다.
대구로 전입하는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자녀수에 따라 1~1.6% 지원해 연 160만원, 최장 4년 640만원의 이자를 경감해 준다.
임산부를 대상으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임산부 콜택시를 운영하며 월 2만원 한도에서 콜택시 이용요금의 70%를 지원고, 출산축하금을 대폭 확대해 둘째 아이는 10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20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일시금으로 자녀 양육에 활용할 수 있는 200만원 바우처도 지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아도 최소 비용으로 가정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출산가정 여건상 산모건강관리사 이용이 어려운 가정에는 산후조리비용 2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2022년 출생아부터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은 두 돌 전까지 기존 가정양육수당 대신 영아 수당을 받게 된다.
부모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현금으로 영아수당을 수령하거나 보육료 바우처 또는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으로도 수급할 수 있다. 보육료와 아이돌봄 지원금은 30만원을 초과해도 전액이 지원된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을 대상,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비를 신규 반영해 1인당 월 7000원의 금액을 어린이집에 지원하고, 우수 식재료 구입, 조리기구 구매 등 급식 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유치원에 재원 중인 원아를 대상, 유치원 무상급식 지원에 28억원을 반영, 학기 중 유치원에서 평일 중식 전면 무상실시로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한다.
지역 중·고등학교 신입생과 타 시도 또는 국외 전·편입생에게 1인당 30만원 이내의 교복을 현물로 지원한다.
3자녀 이상 가정에 1명에게만 지원하던 것을 출생 3순위 이상 자녀 모두에게 1인 50만원을 지원한다.
대학교에 재학중인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 대구로 전입할 경우 정착 지원금으로 1인당 학기별 20만원씩 2년간 최대 80만을 대구행복페이로 지원한다.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에게 월 임대료 20만원을 최대 12개월, 240만원 지원한다.
만 19~39세 무주택 청년이 환산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 임차시 임차보증금 연간이자를 최대 100만원, 최대 4년간 지원하고,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전세보증금 보전을 위해 반환보증료 전액을 최대 4년간 지원한다.
전국 최초로 꿈 응원 펀딩플랫폼을 구축하고 청년들의 혁신활동을 지원한다.
지역 5인이상 중소·중견 기업과 대구 귀환 의사가 있는 1년 이상 경력의 타지역 거주 미취업 청년을 매칭, 인건비·직무 교육 등도 지원한다.
기업에 인건비 1인당 80%, 160만원 이내로 24개월까지 지원하고, 청년은 4개월 근무 시 이주지원금 300만원, 6개월 근무 시 근속장려금 150만원이 지원돼 6개월 근무시 인건비 외 최대 450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권영진 시장은 "어느 해보다 심도 있고 치열하게 고민해 출산부터 청년까지 아이들이 꿈꾸고 청년들의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힘을 썼다"며, "2022년도 인구·출산·청년 분야 새로운 인구활력 정책이 젊은 도시 대구 이미지 제고와 건강한 인구구조 토대 조성을 위한 희망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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