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자금법' 제2조(기본원칙)·제48조(감독의무해태죄 등)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며, 같은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후원인이 하나의 국회의원후원회에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이를 위반해 후원금을 기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정치후원금 기부 문화가 활성화 돼야 하나 정치후원금 기부 시 '정치자금법'상 기부방법과 기부 한도 등을 유념해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