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9시 16분경 부산 사상구 덕포동 도로에서 차량이 사람을 치고 도주한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출동과 함께 1시간동안 CCTV 등 동선을 추적한 후 모텔에 투숙중인 피의자 A씨를 특가법위반으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면허취소수준의 음주상태로 모라동에서 덕포동까지 3km가량 렌트 차량을 운행하다 폐지 리어카를 끌던 B씨(60대, 여)를 충격한 후 500미터 떨어진 곳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갈비뼈 골절 등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확인한 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민규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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