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P에게 제공한 영상서 음란행위도…룩북 아닌 야동” 주장도 나와
대한항공 노조는 21일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승무원 제복을 입고 음란행위를 하는 여성 유튜버 A 씨의 모습에 성 상품화의 대상이 된 승무원들이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일 자신의 채널에 속옷 차림으로 등장해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의상을 입는 동영상을 게재했다. 그는 당시 댓글창에 “착용한 의상은 특정 항공사의 정식 유니폼이 아니고 유사할 뿐 디자인과 원단이 다르다”고 적었다.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누가 봐도 대한항공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할 수 있는 의상”이라며 “유사 사례에 대해서도 조합원들을 위한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튜버 B 씨도 지난 19일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위반할 여지가 있다”라며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 씨는 “A 씨가 한 달에 100달러를 결제한 유료 멤버십 VIP 회원들에게만 공개한 영상을 공개한다”며 모자이크 처리가 된 장면을 올렸다. 그러면서 “수위가 너무 높아서 유튜브로 공개하기 어렵다. 다음 부분은 속옷까지 모두 벗는다. 승무원복을 입고 ‘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라면서 본인의 몸을 만진다. 이게 성 상품화가 아니면 도대체 뭐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건 룩북이 아니라 ‘야동’”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A 씨는 유튜브뿐 아니라 콘텐츠 후원 플랫폼인 ‘패트리온’에서도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노출 영상을 내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현재 패트리온에서 유료 구독자를 모아 음란 영상을 제작하고 있다. 그의 영상을 보기 위해선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수십만 원을 후원해야 한다.
이와 관련, 대한항공 노조 관계자는 “승무원 복장을 통해 관심을 끌어 (후원 플랫폼) 패트리온에서 성 상품을 판매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다”고 언급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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