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식당 영업 전 화재 발생…신고 접수 후 1시간 9분 만에 진압
소방에 따르면 이날 화재로 2층 주택에 있던 80대 남성은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80대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사망했다.
건물 1층에 식당이 있었지만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불이 나 추가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신고 접수 후 1시간 9분 만인 오후 2시 23분 쯤에 완전히 꺼졌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최희주 기자 hjoo@ilyo.co.kr
관련기사
-
2021.12.25
13:16 -
2021.12.25
11:46 -
2021.12.25
10:50 -
2021.12.25
10:19 -
2021.12.25
09:56
사회 많이 본 뉴스
-
법은 민희진 편?…'오히려 하이브가 배임' 판사 출신 변호사의 주장 이유
온라인 기사 ( 2024.04.28 11:53 )
-
걸그룹 효연·보미 등 발리서 잠시 억류…한국 예능팀 무허가 촬영 적발
온라인 기사 ( 2024.04.28 15:19 )
-
발표와 동시에 논란…‘세컨드홈’이 지방 살릴 묘수라고?
온라인 기사 ( 2024.04.26 17: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