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일상생활에 도움되는 5개 분야 48개 제도·시책 안내
[대구=일요신문] 대구시는 2022년 임인년 새해부터 새로 시행되거나 바뀌는 제도‧시책과 주요행사를 밝혔다.
2022년 달라지는 제도는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제‧시민생활, 보건․복지, 인구‧출산‧보육, 교통‧소방‧안전, 환경‧위생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주택의 중개보수 상한요율을 조정해 주택중개보수 부담을 경감한다. 내년 7월부터 수도요금 알림서비스를 확대 시행해 수도요금 및 사용정보뿐만 아니라 단수, 홍보 등 각종 상수도 안내사항을 알림톡으로 제공한다.
기존 중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으로 확대 실시한다.
대구 명복공원 화장시설 이용이 불가능해 타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시민에게 이용료 일부를 지원하며,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기존 7000원으로 인상한다 .
목돈마련이 어려운 대구 청년들을 위해 전국 시·도 최대 규모의 전월세 보증금 융자 및 이자 지원프로그램을 도입, 대구에 주소를 둔 청년들이 전세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전액을 지원하는 등 청년 주거를 위한 정책이 크게 늘어난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한 대학교 재학생들에게 학기별로 20만원씩 정착지원금을 지원한다.
주거비 마련 때문에 결혼을 고민하는 젊은 층을 지원하고자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히고, 출산·양육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대구형 산모건강관리사 파견사업을 시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또는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임산부들을 위해 콜택시 이용요금의 70% 지원하며, 출산지원금 지원을 확대하고, 셋째아 이상 고등학생 자녀에게 입학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 1월 1일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와 함께 만0세에서 1세 영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도 기존 만7세에서 만8세로 확대한다.
일주일에 하루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80%를 지역화폐 또는 교통카드 충전권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한다.
도로 등 공공장소에 무단방치된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구·군이 수거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서 징수하게 된다.
불필요한 빛 공해를 줄이기 위해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한다.
환경공무직의 부상위험을 줄이고자 100ℓ 종량게 봉투 공급을 중단한다. 수질검사 항목을 확대해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고품질의 수돗물을 생산한다. 내년 7월부터 상수도사업본부 및 대구시 홈페이지에 수질 계측 측정값을 동단위로 실시간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부록에는 내년에 열리는 축제나 박람회 및 착수, 완료하는 시정 주요사업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정기 기획조정실장은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은 시민생활에 유익한 정보가 많아 대구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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