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봉포럼, 이천YMCA, 이천·여주 경실련 감사원 감사 요청
설봉포럼, 이천 YMCA, 이천·여주 경실련 등 3개 시민단체는 H 시의원 소유의 대규모 산지(관고동 170-1일대. 임야 17,289㎡) 개발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해 28일 간담회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들 시민단체에 따르면 “대상지는 지난 2013년에 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경계 경사도 25도 규정에 따라 일부만 조건부 허가를 받았고 공사 진행 중 불법 행위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고 이후 기간 만료로 허가 취소됐다”
“이후 시의회는 기존의 규정인 경계 경사도 25도 조항을 평균 경사도 25도로 바꾸려는 조례 개정을 시도했으나 시민단체의 항의와 실무부서의 반대의견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7년 전과 지금의 조건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도 어쩐 일인지 2020년 하반기에 개발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되면서 최근 벌목작업과 함께 산지 토사 부분이 드러나 국도를 지나며 현장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무엇보다 개발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산지 개발 관련 규정 변경을 위한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어떤 힘의 작용이 결정을 바꾸게 했는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시민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 과도한 규제도 문제가 있으나 이렇듯 특별한 상황의 변화 없이 무분별하게 산지 개발을 허가한다면 자연훼손은 물론 무계획 도시개발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산지 개발의 규정을 고수하며 허가하지 않았던 방침을 바꿔서 허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겉보기에도 위험천만인 산지 개발 공사 현장의 안전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이어“ 2013년 당시의 원안 가결한 것을 토대로 도시계획위원회가 2020년 허가를 내줬다고는 하지만 면적이 이전보다 확대된 이유는 무엇인지와 해당 산지 소유자가 시의원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인해 특혜를 준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명분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 연대는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이천시를 방문해 관련 내용에 관한 정보공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하고 동시에 감사원에 일련의 과정에서 직권남용이나 이해관계에 따른 불법 행위는 없었는지 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조례 입법권을 가진 시의원으로서 직무권한의 사적인 이용 의혹과 인허가 담당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 의혹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유인선 경인본부 기자 ilyo0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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