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 씨는 지난해 6월 21일 오후 10시 20분 서울 서대문구 한 주점 앞에서 만취한 채 무면허로 승용차를 5m가량 운전한 혐의로 8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7%로 면허취소 기준(0.08% 이상)을 배로 넘긴 수치였다.
김 씨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의 친형 행세를 하면서 진술서에 형 이름을 적고 손도장을 찍었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범행 이후 경찰 수사관과의 통화에서 단속 당시 형인 척했던 사실을 털어놓았다며 자신은 자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음주측정 거부 및 무면허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문서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도 처벌받은 등 준법의식이 박약한 것으로 보인다”고 질타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한 윤창호법(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을 적용해 기소했으나, 법원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11월 이 조항에 위헌 결정을 내린 취지를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김 씨 측은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