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계자 “다음 주 내로 불러 조사”
서울 방배경찰서는 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오전 4시 10분쯤 동작대교에서 반포대교 방면으로 향하는 올림픽대로 중간에 차량을 세워두고 술에 취해 잠든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에 역주행 중인 승용차가 있다는 신고가 총 9건 접수됐다.
출동한 경찰은 5차선 도로 중 2차선에 차량을 역방향으로 세워둔 채 잠든 A 씨를 발견했다. A씨는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조치 시켰으며 다음 주 내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정소영 기자 upjsy@ilyo.co.kr
-
[단독] 김용현 전 국방장관 "민주당이 내란 수준, 대통령은 자식 없어 나라 걱정뿐"
온라인 기사 ( 2024.12.06 09:13 )
-
[단독] '김건희 풍자' 유튜버 고소대리…대통령실 출신 변호사, 변호사법 위반 논란
온라인 기사 ( 2024.12.10 15:22 )
-
그날 밤 출동 계엄군도 처벌받나…내란죄 처벌 적용 범위 살펴보니
온라인 기사 ( 2024.12.06 1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