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심에서도 재판부는 "교인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조사 그 자체라기보다는 사전 준비행위로, 정보제공 요청의 성격을 가질 뿐 역학조사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다.
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며 "재판 결과와는 별개로 대면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는 등 종교계로선 특단적인 조치를 취해왔다. 앞으로도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하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