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한수원 재발방지대책 지속 점검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는 27일 이달 13일 자동 정지된 한울 5호기의 사건조사와 안전성 확인 등을 마무리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한울 5호기는 정상운전 중 원자로냉각재펌프 4대 중 1대의 전류차동보호계전기(원자로냉각재펌프 전동기 입출력 전류를 감시해 전기적 이상상황(지락 등) 시 차단기를 개방시켜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가 작동해, 비안전모선(원자로냉각재펌프 등 비안전설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전력선(13.8kV))차단기가 개방돼 해당 원자로냉각재펌프가 정지됐다. 이에 따라 원자로가 자동 정지됐다.
원안위에 따르면 한울 5호기 원자로 자동 정지·조사 과정에서 운전원의 조치가 관련 절차서에 따라 수행됐고,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했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인 조사 결과 해당 원자로냉각재펌프의 전동기에서 고정자(전동기에서 회전축을 회전시키기 위해 자기장을 생성하는 내부 부품)의 권선 내부 단락(권선 내부의 전선 간 절연이 완전하지 않아 내부 전선 간 전류가 접촉하는 현상)으로 과전류·과열이 발생해 일부 권선(38번 슬롯 하부 권선 7mm(깊이) 손상)이 손상됐다.
이로 인해 지락(권선 주절연물 손상 등으로 전류가 권선을 벗어나 대지로 흐르는 현상)이 발생해 전류차동보호계전기가 작동한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손상된 전동기는 예비 전동기로 교체됐고, 교체 후 부하·무부하 시험, 절연진단 등으로 성능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 특히 한수원이 전동기 구매 시 전동기 권선의 절연기능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구매 기술규격을 강화하는 등 계획을 수립한 것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편 원안위는 한울 5호기 재가동 승인 이후 출력 증발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한수원이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을 지속 점검하기로 했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cch@ilyod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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