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눌렀다”는 신고자 떨리는 음성 듣고 범죄 직감
2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감금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지난 26일 오후 5시 45분에 경기도의 한 지역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서울로 이동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직후 피해자는 휴대전화 긴급 SOS 문자로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경찰과 통화가 닿자 휴대전화를 잘못 눌렀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피해자의 목소리가 떨린다는 점을 수상하게 여겨 피해자를 설득해 범행 위치를 알아냈다. 덕분에 피해자는 구출됐고, A 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현재 경찰은 A 씨에게 추가 혐의가 있는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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