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무원이 장남 퇴원 수속·약 처방과 수령 대신해”
김성범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상근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내며 "경기도 공무원이 이 후보의 장남 퇴원 수속과 처방 약 수령을 대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각 언론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 역할을 하던 공무원이 이 후보의 아내 김혜경 씨의 사적 심부름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어 이 후보 장남의 퇴원수속과 대리처방까지 했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김 대변인은 "이 후보와 그 가족이 공무원을 사적으로 동원한 것도 문제지만 대리처방을 했따면 심각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근래 들어 대리처방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가족들은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해당 공무원에게 대리처방을 강요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해당 공무원의 상급 공무원은 약 주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냐고 확인을 했다고 한다"며 "그런다면 관련 공무원도 대리처방의 불법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역설했다.
이어 "대리처방은 가족 등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행위"라며 "이 후보는 가족의 사적 용무를 위해 공무원을 동원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의 부인과 장남의 불법 대리처방 정황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래 기자 scourge@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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