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증거 없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1000여 명이 국가를 상대로 휴게시간 근무에 대한 초과수당을 지급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전·현직 경찰관들은 1시간의 휴게시간에도 긴급출동을 했고, 교대근무 인수인계를 위해 근무시간 30분 전에 출근해 일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년간 지급되지 않은 초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과 법원이 각 경찰서 등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만으로는 근무시작 전까지 30분 동안 실질적으로 근무 준비를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대근무 인수인계를 위한 근무 준비 시간 30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같은 이유로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또 관련 지침상 휴게시간에 신고 출동 등 일했다는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어 휴게시간에 대한 초과근무 수당이 일괄적으로 지급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전했다. 근거 자료를 제출하면 휴게시간에 수행한 업무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주장이다.
김예린 기자 yeap1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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