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은 “표창해라” 등으로 경찰 응원해
오산경찰서 한 파출소의 A 경장 등 2명은 현장에 출동해 소란을 피우던 48세 B 씨를 만나 대화를 나눴고, A 경장 등은 B 씨가 횡설수설하자 그의 신원을 조회했다. 그런데 조회 결과 B 씨는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이 발부된 피의자인 A급 수배가 내려진 상태였다.
A 경장 등은 즉시 B 씨 체포에 나섰다. 이에 B 씨는 A 경장을 밀치는 등 격렬하게 저항했다. B 씨는 수갑을 앞으로 찬 뒤에도 저항을 계속했다. 순찰차를 타기 직전에는 다시 A 경장을 밀치고 모텔 로비에 있던 소화기를 들어 A 경장 등을 향해 내리칠 듯이 위협했다.
결국 A 경장은 테이저건 스턴기능을 B 씨의 옆구리에 사용했다. 스턴기능은 카트리지를 뺀 상태로 신체에 갖다 대 전기 충격을 주는 기능이다. 그런데도 B 씨가 발길질을 계속하자 허벅지에 재차 사용했다. A 경장 등은 B 씨를 눕혀 제압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B 씨가 기절한 듯 움직이지 않자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고 맥박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B 씨가 들고 있던 가방에서는 주사기와 흰색 가루가 담긴 봉지 2개가 발견됐고 경찰은 주사기 사용 여부와 흰색 가루에 대한 성분 분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했다고 한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테이저건 스턴기능 사용 매뉴얼에는 단순 주취자에 대한 사용은 자제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는 체포해야 하는 A급 수배자에게 사용한 것이어서 매뉴얼 등 규정 위반은 아니다”라며 “다만, B씨의 상태가 위중한 만큼 물리력을 사용한 대응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된 기사에 “굉장히 잘한 대처다. 징계 대신 특진시켜 달라”, “적극적인 경찰, 표창 받아야 한다” 등의 네티즌 댓글이 인기 댓글로 선정됐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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