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교 등 어린이 이용시설 인근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의무화
주요 개정 내용으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 이용 시설 주변 건설공사의 경우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는 의무조항이 신설됐다.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시설을 이용해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 이용 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외 8개 대형 건설사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사장 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비산먼지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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