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으로 건축물 축조공사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에서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건축물 해체공사는 연면적 3,000제곱미터에서 1,500제곱미터 이상으로 신고대상도 확대된다.
신고 대상 사업장은 공사장 경계에 방진막 또는 방진벽을 설치하고 작업 시 살수시설을 이용해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동차량의 세륜을 실시하고 주변 도로 청소를 하는 등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이 어린이 이용 시설 등 미세먼지 취약지역 공사의 비산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관리 강화로 시민들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앞서 광명시는 지난해 4월 관내 재개발·재건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대우건설 외 8개 대형 건설사와 미세먼지 저감 공동 대응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공사장 내 육안으로 점검하기 어려운 사각지대를 효과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드론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비산먼지를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