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이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북도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 환경교육진흥법의 전부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조문을 재정비했다.
특히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도지사가 시·군에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 및 지원하고, 공무원의 환경보전 인식 고취를 위해 매년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한 것이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다.
현재 경북도내 설립된 환경교육센터는 광역환경교육센터인 경북도환경연수원 단 한 곳에 불과해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데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계속되는 환경파괴 및 지구온난화로 인한 폭염·강수 양극화·해수면 상승 등으로 전 세계 인류의 삶은 위협받고 있다"며 "재앙적 환경문제의 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전 세대에 이르는 환경교육이 필히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과 지원책 마련 등을 위해 '환경교육진흥법'이 전부개정돼 시행 중에 있다"면서 "도 차원에서도 조례의 개정을 통해 시·군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과 공무원 환경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도민과 공무원에 대한 환경교육이 한층 더 강화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4일 본회의를 통과할 예정이다.
최창현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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