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국가보조금 신청서류를 조작해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농협 간부직원의 수사를 촉구했다.
8일 대구경실련 등에 따르면 전 간부직원 A씨는 국가보조금 사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 신청 서류를 조작해 2020년도 9회에 걸쳐 440여만원, 2021년 2회에 걸쳐 130여만원을 가로챘다.
이 같은 사실은 내부 감사에서 들통났다. 하지만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현풍농협 상임이사에 대한 견책과 함께 조합장에 대해 주의조치로 그쳤다.
현풍농협은 A씨에 대해 징계 또는 수사의뢰 등을 하지 않고 편취한 보조금을 반환시키는 한편 A씨의 사표를 수리했다.
대구경실련은 "현풍농협 전 간부직원의 영농도우미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편취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지원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의 기회를 박탈하고 영농도우미 지원사업과 사업주체인 정부, 농협중앙회와 단위농협 등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고보조금 반환과 사표수리, 해당 상임이사 견책 및 조합장 주의조치는 봐주기식 처분이며 편취한 전 간부직원이 현 조합장의 친척이기 때문이라면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면적인 점검과 국가보조금 편취 등 비리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보조금 편취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것으로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되는 범죄행위이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ilyo07@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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