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기숙사·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 설치해 불법 촬영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문병찬 부장판사)는 9일 청소년성보호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교사 이 아무개 씨에게 징역 9년과 함께 12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이 씨는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전등이나 화재감지기 모양의 카메라를 학교 여자 기숙사 샤워실과 여자 화장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여자화장실에 설치해 700회 이상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학교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4월 학교 측이 화장실에서 카메라들을 발견해 신고하면서 이 씨의 범행은 드러났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교육자에게 요구하는 도덕성이 높은데도 장기간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며 이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이들을 보호 감독해야 하는데 신성한 배움의 장소인 학교에서 범행했으며 자신을 신뢰하는 학생과 동료 교사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합의한 피해자들 이외에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민주 기자 lij907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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