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이 일대 상당량의 토지는 김 회장의 부친인 김진만씨(86)의 소유였다. 박정희 정권 때 국회 부의장을 지내기도 하는 등 공화당 국회의원으로 위세를 떨쳤던 김씨는 이 일대의 토지를 많이 가지고 있었다. 다만 현재의 농장 지역은 김 회장이 별도로 사들인 것이라고 한다.
1969년 김 회장은 선산으로 삼고자 주변 땅을 조금씩 매입해 지금에 이르렀다. 주변 땅을 조금씩 매입하는 과정에서 농장 내부의 땅 일부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소유로 남아있는데, 그 소유자는 지난 2002년까지 1∼3대 남양주시의원을 지낸 황아무개씨(59)다. 황씨는 동부문화재단 농장과 인접한 토지 외에도 남양주시 곳곳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
농장에는 총 세 채의 별장이 있다. 그린벨트 내 불법 증개축으로 문제가 된 것은 김 회장 소유가 아니라 김 회장 친척의 소유라는 것이 동부측의 해명이다. 그러나 이 별장은 원래 김 회장 소유였다가 2002년에야 친척이 사들인 것. 마을 주민들은 김 회장이 불법행위를 피하기 위해 타인 명의를 빌려 증개축을 시도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세 채의 건물은 그린벨트가 지정되기 전에 지어진 것이라 불법은 아니지만 증축은 금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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