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은 그동안에도 존재해왔지만, 매뉴얼에 따라 이행되지 않았던 게 문제인 만큼 이행을 의무화하는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주의와 감독을 이행한 경우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인명중시 차원으로 접근해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마스터플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인명 사고 등의 중대재해에 대해 사업주와 공무원 등의 책임을 강화한 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는 물론 공용·공중이용시설 중 결함 등에 따른 재해 시에도 적용된다. 지난달 27일 시행됐다.
한편 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총괄종합계획 수립과 정기점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확보 및 배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손시권 경인본부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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