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죄책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 변제한 점, 범행 동기와 경위 등 종합
17일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남근욱 부장판사)는 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김 군수는 징역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당시 김 군수는 다른 사건으로 구속된 상태로 별도 구속영장은 발부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면서도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풀려났다.
남경원 대구/경북 기자 skarud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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