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한성학원은 “김동기 이사장은 사립학교법과 학교법인 정관에 명시된 이사장으로써의 법인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 항소를 통해 이사장 상근에 대한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증받을 것”이라며 항소에 대한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번 판결에 항소해 재판이 다시 진행 중이므로 교수협의회에서 교육부에 이사장 승인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확정판결 이후 법 절차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기봉 부산/경남 기자 ilyo33@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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